법률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려 할때 휴대전화로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합법이 되나요?
상대방이 혼자서 화가나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 조항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더라도 이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