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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24.07.11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려 할때 휴대전화로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합법이 되나요?

상대방이 혼자서 화가나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 조항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1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더라도 이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이라 동영상촬영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