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집을 못보고 계약해야하는데 중대하자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사항있을까요 ?
전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신축아파트가 현재 입주지정기간이 끝났고, 집주인이 연체이자를 내면서 아직까지는 잔금을 안치른 상태라 집을 못본다고합니다.
다른 호수는 봐서 대충 구조는 아는데, 혹시 누수 등 중대하자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이에 대비할수잇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특약사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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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신축아파트가 현재 입주지정기간이 끝났고, 집주인이 연체이자를 내면서 아직까지는 잔금을 안치른 상태라 집을 못본다고합니다.
다른 호수는 봐서 대충 구조는 아는데, 혹시 누수 등 중대하자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요.
이에 대비할수잇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특약사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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