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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왕나비111
똑똑한왕나비11122.09.16

상속으로 1가구2주택 양도비과세요건

조정대상지역 분양받은아파트 취득일자(잔금청산일자) : 2022년 6월30일


상속주택 취득일자:2022년 8월15일


분양받은아파트 2년거주 후 양도시

상속주택 보유기간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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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2019.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거주2년 보유2년)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별도세대의 상속주택이라면 상속주택과 관계없이 상속전 보유주택 비과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어려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9C%BC%EB%A1%9C-%EC%9D%B8%ED%95%9C-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