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단아한고양이80
적절한 사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정하지못한다. 재판장님께서 꼭 증인이 필요하니 데려와라했는데 데려오지않았거나 시간벌기로 조정 신청을 한경우인데 (조정실패)
만약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항소 가능할까요?(사유는 물론 증인이 나오지않았거나 판결 지급 금액과 이율에 납득하지않는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일단 하면 받아줍니다. 다만, 항소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항소기각 결정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항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없어도 일단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겠으며 다만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으로 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기 위하여 항소가 필요하다면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