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항소 기각은 없나요?
적절한 사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정하지못한다. 재판장님께서 꼭 증인이 필요하니 데려와라했는데 데려오지않았거나 시간벌기로 조정 신청을 한경우인데 (조정실패)
만약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항소 가능할까요?(사유는 물론 증인이 나오지않았거나 판결 지급 금액과 이율에 납득하지않는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항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없어도 일단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겠으며 다만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으로 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기 위하여 항소가 필요하다면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