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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항소 기각은 없나요?

적절한 사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정하지못한다. 재판장님께서 꼭 증인이 필요하니 데려와라했는데 데려오지않았거나 시간벌기로 조정 신청을 한경우인데 (조정실패)

만약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항소 가능할까요?(사유는 물론 증인이 나오지않았거나 판결 지급 금액과 이율에 납득하지않는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일단 하면 받아줍니다. 다만, 항소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항소기각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항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없어도 일단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겠으며 다만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으로 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기 위하여 항소가 필요하다면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