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근로계약 변경 거부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외식업 SV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임신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던 중,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기본급은 약 230만 원이고, 나머지 급여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회사에 임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급여 항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산부는 법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노무사에게 확인한 결과라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임신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무 중 임신한 것이며, 원래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배려 차원에서 조정해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줄 의무는 없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회사 설명과 달랐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타지역 출장을 다녔고, 한 달 동안 총 4주 연속으로 주 6일 근무를 했습니다. 일부 현장은 1~2시간 일찍 끝난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상 근무였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나 다른 날 반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근무했고 대체휴무 1일을 받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나 대체휴무 부여 방식이 적법했던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는 고용노동부의 인가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근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회사는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급여 항목을 조정하면 회사의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신 기간 동안 급여 항목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실제 근무 형태를 고려했을 때 제가 통상임금 반영을 위한 급여 항목 조정이나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신 중 실제로 연장근무와 주 6일 근무가 이루어진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