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단 dc형 퇴직연금 확인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5년12월10일 부터 산재요양을 하고 요양기간 중 4월30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공단퇴직연금 지급내역서를 확인하니 기타반환금으로 133만원이 반환이 되었다는 내역이 있어서
그래서 공단에 물어보니 과오납으로 된거 같다고 지사에 따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적립금을 계산을 해보니 산재 기간동안 적립한 적립금 만큼 회사가 과오납으로 반환을 신청을 한겁니다 원래 산재기간동안 월급을 안 받으면 적립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1년마다 연봉협상 겸 계약하는 계약직이라서 그런건가요?
늦은시간이라 공단지사에 연락을 안 받아서 여기에 문의를 납깁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