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다른 사람전기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모르는장소에 그냥 세워두었습니다.
한달전 아이가 친구를만나러 동탄으로 놀러갔다가 동탄역앞에 세워져있던 모르는 사람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동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곤 아무데나 세워두고 서울의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2주전 이 사건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등 자전거를 찾으려고 애쓰고있었습니다.
3일전 다행히 동탄에서 그 전기자전거를 발견하여 경찰서에 가져다 드렸으나,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저희쪽에 얼마로 할건지 정해보라고 하십니다.
합의가 맞지않을경우 아이에게, 가할 수 있는 법은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사소송으로 갔을경우엔 아이에게( 만13세)는 어떤 죄목이 성립되는지,
또한 합의금이 어떠한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는 300만원 상당이며
녹이 쓴걸로보아 새것으로는 보이지않았습니다.
또한 현업을 하는중에 자전거를 찾아다니셨다고하니, 자전거를 이용한 직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생일이지나지않아 촉법이며, 이런 비슷한경험을 한적은 없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어떻게 제시해야할지
지식인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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