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센터에도 혹시 영장발부해서 증거 수집할수 있나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전거 도둑맞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을 잡았는데 촉법소년이여서 보호처분만 받고 끝난거에요 그래서 a는 그 촉법소년을 엿먹일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서 그 미성년자는 학교에 왕따를 당하며 힘들어하고 그 부모도 동네에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사람은 이미 멀리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고 없는거에요 그래서 그 이사를 도운 이삿짐센터에 수사협조와 정보제공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