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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이삿짐센터에도 혹시 영장발부해서 증거 수집할수 있나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전거 도둑맞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을 잡았는데 촉법소년이여서 보호처분만 받고 끝난거에요 그래서 a는 그 촉법소년을 엿먹일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서 그 미성년자는 학교에 왕따를 당하며 힘들어하고 그 부모도 동네에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사람은 이미 멀리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고 없는거에요 그래서 그 이사를 도운 이삿짐센터에 수사협조와 정보제공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짐센터에서 수사협조를 거부하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이전 주소지 등 다른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이삿집 센터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