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절도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난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범인은 촉법소년이며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들은 바로는 초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되찾았지만 원래 달려 있던 약 20만 원 상당의 핸들바가 저가 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휠에 기스와 클리어층 벗겨짐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원래 핸들바가 친구 집에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담당 형사님은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원래 제품의 가격 등 입증을 하여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