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4대보험 되는 경우와 4대 보험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알바도 근로소득세를 내는지요?
알바도 4대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불가인지요? 아니면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그리고, 알바도 근로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아르바이트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알바생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 (아르바이트, 정규직)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금,건강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개념이고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근로자일 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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