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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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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방 언제까지 빼줘야하나요?

전세계약이 올 해 7월4일까지로 묵시적갱신 상태였다가 6월 9일날 나가겠다고 통보해서 3개월 뒤인 9월 9일까지 퇴거하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먼저 방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저는 9월9일 전까지는 제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을 빼달라는 건 어렵다 했더니 그럼 사람들 방을 볼 수 있게 도어락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일단 저도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에 집을 볼 수 있게 협조는 해 줄 것인데 방도 빨리 빼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빨리 빼 줄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는 9월9일 전까지 쭉 살다 나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세입자 구하는 걸 도와줘도 되는지? 예를 들면 집주인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방을 대신 내놔준다거나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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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질문자님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이행할 이유가 없고, 세입자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호의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9. 9.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그보다 일찍 방을 빼야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세입자 구하는걸 도와주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당연히 그때까지 거주하는 건 가능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먼저 방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계약 해지 자체가 정당한 이상 새 임차인을 대신 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