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실제로 출근은 10월까지만 했는데 잔여 연차가 있어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나오나요?
아니면 무급으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퇴사 전 마지막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10.31까지만 실제 근무한 경우라도 2025.11.1 이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11.12까지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3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11.1 ~ 11.12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연차휴가가 법정 유급연차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유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는 일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12일까지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므로, 10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차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시키는 곳이라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서 어떤 연차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