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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출세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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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실제로 출근은 10월까지만 했는데 잔여 연차가 있어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나오나요?

아니면 무급으로 이뤄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퇴사 전 마지막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10.31까지만 실제 근무한 경우라도 2025.11.1 이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11.12까지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3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11.1 ~ 11.12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연차휴가가 법정 유급연차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유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는 일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12일까지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므로, 10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차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시키는 곳이라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서 어떤 연차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