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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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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국가유공자의집 팻말이 있는 집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에 참여한 군인 가족이 있으면 유공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의 집에만 유공자의집 팻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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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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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는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