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국가유공자의집 팻말이 있는 집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에 참여한 군인 가족이 있으면 유공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의 집에만 유공자의집 팻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는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