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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적절한 시점이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 분께서 계약 만료 2~6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2~6개월중 통보하기 적절한 시점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할때 통보 문구나 통보 양식이 있을까요?


주의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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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원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번계약에 이어, 갱신계약으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많은 전문가 분께서 계약 만료 2~6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2~6개월중 통보하기 적절한 시점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할때 통보 문구나 통보 양식이 있을까요?

      2. 답변내용

      가.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가급적 3개월 이상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해지를 톻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 통보시 문구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미리 알려주면 제일좋긴하지만 묵시적갱신이라고 기존계약만기시 서로간 말이없으면 계약이 자동연장이됩니다. 수개월전 미리정보를 주시면 더좋구요 문자로 해주시면됩니다.


      참고하셔야될것이 묵시적갱신보다는 계약만기시 이사계획이 있을때 입니다.


      이때는 최소 3개월이내 집주인에게 통보를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있도록 시간적여유를 주셔야합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을 본인에게 주는거니깐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6~2개월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되고 특별히 좋은시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문자등으로 사용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다른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자등으로 해당 통지를 남겨두시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특약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