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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재직자 중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이 생겨서 이번 25일 급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보수총액신고를 먼저하고 4대보험 금액이 얼만지 확인하면 되나요? ㅠ

급여를 처음 다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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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금액이 생겨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각 공단별 보수월액변경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20프로 이상 변동시에만 가능합니다.

    1. 고지금액은 신고하고 반영되는데 시일이 걸리기에, 해당월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 차월에 정산액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소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보수총액신고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에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변경된 보수(월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로 변경신고를 해주고 이후 부과되는 4대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규직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부과되는 4대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