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신기한집게벌레283
파트타임으로 하루에2시간을 6일하고 이후 기간제로 174일 하면 합산해서 180일이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아님 파트타임 이라 안되고 파트타임 일수을 더 챙겨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6일과 174일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