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취득 2년 경과후 양도소득세는?
분양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70%, 2년은 60%로 알고 있는데 2년 이상인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은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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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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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이내 70%, 1년이상 60%입니다. 이후 기간이 지난다고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계약금을 납입한 날이 해당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납입하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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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서울지방 무관하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 6% ~ 4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일 경우에도 60%가 적용되며,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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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