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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복비 제가 내야하나요?

월세 계약서 작성시 2년 계약했습니다.

지금 곧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2년 살고 서로 말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걸로 아는데 2개월 전에 연장 못 할거 같다.

얘기하니 자동 연장됐으면 4년은 살아야 한다고. 3년 살고 나가는거니 다음 세입자. 부동산에서 구하면 복비가 나가니 집주인이 복비 저한테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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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셨으면 1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계약해지를 통지했음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만일 임대인이 기간 경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갱신 후 계약해지시(3개월 경과 후)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묵시적계약 형태가 있는데 직전 계약조건 변동 없이 계약관게가 지속되는 것을 묵시적 계약이라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주거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묵시적계약관게는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기간 관계없이

    계약종료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없이보증금을ㅇ반환해주어 계약이 종료할 수 있는 관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보증이나 월세변동으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며 도중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종료의사가 있을 때는 6ㅡ2개웧이내에 상호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도중 계약해제 사유로 계약해제 통보요구시는 계약 위반이므로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거주와 관게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승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계약관계이나?,

    재계약 관계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이고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 계약은 3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그이전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현재 계약은 묵시적갱신에 따른 기간연장중이기 떄문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만기와 관계없이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게 되고 해당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의 주장(4년거주의무 및 복비부담)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해지통보를 하신 3개월뒤에 계약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고 별도의 패널티부담은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단, 해지통보에 대한 근거로써 내용증명이나 문자,녹취등을 반드시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이 된 경우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얘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비를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됩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시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