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1년도 기소유예 기록 있는데 절도죄 재범.. 이제 징역갈까요?
2021년도에 절도죄 기소유예 판정 이후
올 해 2월,3월에 핸드폰 케이스 매장에서
각 3만원 , 2만 5천원 절도를 저질렀고
음주 상태였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핑계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방법이 있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어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인정하고 왔는데
재범이라 너무 무섭고 징역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 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현재 무직이고
현재 실업자 국비지원 활동 중입니다..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라는 생각 뿐 앞이 캄캄합니다..
가족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 지 ..
기소유예를 2021년 11월쯤 받았는데
기소유예는 바라지도 않아야겠지요..
피해자분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합의는 커녕 괘씸하게 생각 할 수 있으니 절대 찾아가지 말라는 지구대 형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징역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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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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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때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전에 기소유예 이력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기소유예는 어렵겠지만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인 점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고 피해회복만 잘 이루어진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