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받게 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초범이고 제가 만18 살때 사기를 21만원을 쳤어요 3건이 신고가 됐는대 다 핮쳐서 21만원이고 생일이 지난 지금은 만 19세야 그걸 다 변제했고 고소 취하를 다 해주셨는데 사기 혐의가 인정 됐고 재판을 받으러 가야해요 피해자 3분이 처벌불원서를 써주셨고 정신과진단서를 제출 했어요 지금은 주임검사님이 배정 되었대요 민증상 미성년자였지만 조사과정에서 성인이기때문에 검사님이 판단 하신대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때 저지른 21만원 사기 3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고, 전액 변제와 피해자 3분의 처벌불원서까지 갖춰진 상황이시군요.

    이런 사정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기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어 재판 자체는 진행되지만, 초범에 피해액이 21만원으로 소액이고 전액 변제와 합의가 끝난 점은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최종 형은 재판부 재량이라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범위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셨다면 소년으로 취급되어,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신 정신과 진단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보통을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에서 그치거나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양형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