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 일8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ㅠㅠ

토일 주2일 근무 일 8시간 주 16시간 근로자입니다. (월84시간)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이 처음인데, 통상임금일때랑 평균임금일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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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2년 8월 6일 입사 - 23년 8월 5일 퇴사 (1년)]

-23년 5월 : 기본급 93.5만원 / 식대 8만원 / 휴일수당 145,010원

-23년 6월 : 기본급 93.5만원 / 식대 8만원

-23년 7월 : 기본급 93.5만원 / 식대 8만원

-23년 8월 : 근무일수 1일 96,670원 (8월 5일 하루만 일하는거니까 일당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상여금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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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인데, 퇴직금 계산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평균임금으로 하면 33,000원대로,,

통상임금이면 96,000원대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96000원대가 나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직접 대입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일급*16시간/40시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