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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회사 광고 관련 결제시 할부로 결제?

법인이 신용카드로 광고 관련 계약을 66만원 결데했는데 할부로 2개월 결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12월, 24년 1월 각 33만원씩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후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제한 66만원을 23년 12월에 한번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카드할부 이자도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6만원을 12월에 전부 매입 및 부가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할부이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