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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마른왕자
작년 알바한 곳 사장님께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셨는데 확인해보니 소득 신고랑 세금 신고가 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사장님이 가게를 다른 사장님께 넘기신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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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세금 관련 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