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격투기 시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를 받고 진행될 예정인데 세금 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하지않아도 되나요?
격투기 시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를 받고 진행될 예정인데 세금 신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하지않아도 되나요? 상품도 지급하고 메달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급해야된다면 적자가 났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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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참가신청자로부터 참가비(시합장 임대료ㆍ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가비는 수익으로, 경품과 상금, 메달 등의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마이너스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