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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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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안녕하세요~ 제가 5월 26일(월)~ 5월 30일(금)까지 일을 하면 주휴수당(6월1일)은 5월 임금에 합산되나요 6월 임금에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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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다음 달 6월 급여산정 기간에 해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알 수가 없으나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므로 6월 1일이 주휴일이면 6월 임금에 합산되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주휴일이 6월1일인 경우에는 6월분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므로,

    특정 주의 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5월 26일(월)~30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6월 1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6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산정기간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이라고 보았을 경우

    6월 1일에 발생한 수당은 6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