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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나무늘보277
조용한나무늘보277

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자가 금요일에 퇴직하면서 연락이왔습니다

자기파일정리하면서 회사공유파일을 몇개삭제했다며

주말인토요일아침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카톡과함께 복구업체에 맡기겠다며 컴퓨터옮기는걸 승인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출근하여 삭제된파일을 확인요청해달라했는데 자기는 월요일부터는 회사를 안다니니 출근을 못하겠다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후임자가 일을해야하는데 복구기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서 그동안 업무를 아예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안되며 지금은주말이라 월요일 화요일에 확인해서 연락준다했더니 장문으로 자기는 월요일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퇴직했으니 법적 비용적책임이 없으며 자기는 회사에 협조를 다했다합니다

더이상 회사기물에 손대지말라 회신했습니다

업무에 당장차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까 제가 일요일에 회사에 가서 지워진파일을 확인했더니 말했던 몇가지보다 더많이 삭제가된걸 확인했습니다

이 직원은 근무할때도 아프다는핑계로 아침에 갑자기 연차를 내고 근무가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는 고의가없었다 우기지만 파일포더안에 몇개만 삭제했다는건 들어가서 일일히 삭제하지 않고는 그럴수가 없다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직원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회사를 너무 쉽게보고 너희는 날 신고못해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