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넷마블 14년전 포인트 10000원짜리 7일치사기 넷마블 기준 7일치 포인트(
넷마블 14년전 포인트 10000원짜리 7일치사기
넷마블 기준 7일치 포인트(게임머니)10000원이면 현금 300원도 안되는 가격( 2009년 환율)
7일치 티알지 를 선물받고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어뷰징 , 그걸 산사람도 불법행위임 엄연히^^
1라아웃 자레 경험치 작)
서로 불법인데 . 저는 현금 과다 이익을 하지 않았고 눈꼽만한 죄를 지었는데 친구가 신고하겠데요 사기죄로
14년전 일인데 2009년도일인데 사기죄로 신고하여도 공소시효 지나서 사기죄 10년이면 2019년인데
처벌못받죠?
그리고 처벌할려고해도 현금 300원도아닌 1~200원 상당 에 티알지 7일치 서든포인트 10000원이면 하루 웨어하우스 3시간킬돌리면 나오는건데( 제가 사기자인가요? 처벌받나요 2023시점에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전 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현재로서 입증도 어려워서 처벌대상이 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