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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믿을만한땅콩잼
약 8천만원 정도의 주식을 부모에게 각각 4천 4천 증여 후 바로 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년이네 매도시 세금 부과하는걸로 나오는것 같은데 이 개정안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해외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2024.12.31.까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1년 보유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햔재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년 이상 보유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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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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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증여분부터 1년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미비하거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