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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코믹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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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보다 더 일찍 퇴실하게 되었는데 월세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곧 계약 종료라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04.30에 퇴실 예정이었는데 집주인분이 먼저 04.29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며

그 전에 나가달라고 하셔서 당장에는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날 보다 5일 빠른 04.25에 퇴실 예정입니다.

이럴때는 월세를 다 납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10일 빠르게 나간다 하더라도 다 납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증금은 준비되어 있다고 이사 날에 지급 한다고 날짜만 알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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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만료일 보다 이르게 퇴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퇴실일이 04.30이라면, 임차인은 그 날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04.25이나 04.20 등 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퇴실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세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으로 일할 계산하므로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이사전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이라면 이사날짜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요청으로 조기퇴실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일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걸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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