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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전 취하해줘야하나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취소를 하긴해야하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하려면 미리 취소를 하긴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구요.
근데 21일 계약이 된 상태라 그날 돈을 주신다곤 하는데 다른 집을 계약하는 상황에서 LH 서류 심사중인데 제가 등록한 임대차등기명령이 걸려서 취소를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LH 서류심사 중인 집은 제 집과 다른 옆집이구요.
그거랑 별개로 제 집은 계약이 되서 계약금을 임대인이 받은 상황입니다.
21일날 줄건데 다른 집 서류심사에 안되니까 취소해달라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돈 받기 전에 취하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는데
GPT에서는 공증이랑 조건부 취하합의서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공증은 효력이 좋지만 법무부에서 지정한 공증인이 있는 법무법인을 가야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도하고..
조건부 취하 합의서는 제한적이라고 나와서 어떡해야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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