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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30만 받는데 이것도 세금 제하고 받나요?

퇴직금 230만 받는데 세금 제하고 받아야돼나요?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는데

적은 금액이 입금돼네요.하루 일당 포함도 안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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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것이고, 4대보험료 비율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공식에 맞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적습니다. 몇 만원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내역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 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세전이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후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페이지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입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