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1명인데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정황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기본권 침해, 불안감, 탄핵집회 참석으로 인한 시간손해, 탄핵을 촉구하는 인터넷 정치 활동으로 인한 시간손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등 핵심 인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고 1명이 수명의 피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료가 증가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와 불법행위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피고들에 대해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만큼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