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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4182
영웅418223.01.04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때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인가요?

현재 1년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요즘 기사에는 비과세로 바뀐다고 하는것도 올라오던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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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시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2년보유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 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구입후 1년이후에 양도하게되면, 기본공제 250만원과 필요경비를 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5%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시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구입에서 양도까지 1~2년 사이라면 단기 매매에 해당하여 규제 지역, 거주여부, 주택 수 등을 떠나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정확한 과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취득일, 취득금액, 주택수,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여부, 필요경비, 양도일자, 양도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먼저 하신 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에 대입하여 확인해 본다면 대략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