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임차인인 주택임대차계약

공무원이라 기관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데, 계약 임차인을 기관장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제 명의로 계약 후에 보증금을 다 지급한 후에 전입신고도 하고 그 이후 명의변경으로 임차인이 기관장이 되었는데요..

그럼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임차인을 기관장 명의로 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어떤식으로 정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에 맞게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