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낸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너튜브 영상 보다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말인가요?? 실제로 도입되는 법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공시가격이 매년
상승시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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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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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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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집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