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후 노무사비용
부당해고구제신청 해서 인용후 노무사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회사쪽에선 승소했을시 노무사 비용을 청구 준비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해서 인용후 노무사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없습니다. 회사쪽에서 이겼어도 청구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는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인 선임비용은 결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송 비용과 다르게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노무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인정을 받았어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 다른 계약이 존재하면 모를까, 원칙은 계약자가 지급하는 것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경우 심판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