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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후 노무사비용

부당해고구제신청 해서 인용후 노무사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회사쪽에선 승소했을시 노무사 비용을 청구 준비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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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해서 인용후 노무사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없습니다. 회사쪽에서 이겼어도 청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는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인 선임비용은 결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송 비용과 다르게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노무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인정을 받았어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 다른 계약이 존재하면 모를까, 원칙은 계약자가 지급하는 것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경우 심판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