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주식회사 힐리언스레저라는 곳인가에서 그랜드 인투라온호텔 이용 계약서인가 뭔가 때문에 작년에 아버지가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330만원 안내면 등기가 안난다고 말하더라고요. 건물을 산 것도 아닌데 등기가 나냐고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십니다.
작년것이 신청서고 이번곳이 이용계약서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용계약서 법률에 관한 것에 대해 적혀 있는 서류를 사진 찍어서 천천히 보겠다는데 회원들이 다 보고하는거라 자신들이 소지해여 한다며 사진을 못 찍게 했다네요.
계약 무효화하는게 가능한지 사진도 보내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진은 작년것이 아니라 이번에 와서 찍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