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사업자 등록 등 문의드립니다.
현재 22년도 세금을 기한 후 신고나 수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면 과거기록이 아니고 내년에 2024년도 연말정산할 때 기록에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22년도 것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거니 과거 기록에만 기록이 돼서 24년도 연말정산에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22년도 세금을 기한 후 신고나 수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면 세금을 낸 시점은 지금으로 찍히겠지만, 우선 각 연도별로 나눠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연말정산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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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귀속분 이므로 2024년 연말정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2024년 연말정산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신고시 누락된 내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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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시더라도 22년 귀속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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