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신고시 누락된 내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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