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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종소세, 사업자 등록 등 문의드립니다.

현재 22년도 세금을 기한 후 신고나 수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면 과거기록이 아니고 내년에 2024년도 연말정산할 때 기록에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22년도 것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거니 과거 기록에만 기록이 돼서 24년도 연말정산에는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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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4.04.09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22년도 세금을 기한 후 신고나 수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면 세금을 낸 시점은 지금으로 찍히겠지만, 우선 각 연도별로 나눠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연말정산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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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귀속분 이므로 2024년 연말정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2024년 연말정산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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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신고시 누락된 내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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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시더라도 22년 귀속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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