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사 시점에 연차는 다 소진했는데요.
전부 소진했더라도 회계일 기준,입사일 기준 구분하여 잔여 연차가 나온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회사는 그 차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환산했을때 잔연 연차가 있다면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였을 때 잔여연차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나온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도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 연차 관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발생연차와 이를 비교하는 것은 필수이나,
하기 두가지 경우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2)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경우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어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부족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