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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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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사 시점에 연차는 다 소진했는데요.

전부 소진했더라도 회계일 기준,입사일 기준 구분하여 잔여 연차가 나온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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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회사는 그 차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환산했을때 잔연 연차가 있다면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였을 때 잔여연차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나온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도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 연차 관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발생연차와 이를 비교하는 것은 필수이나,

    하기 두가지 경우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2)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경우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어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부족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