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너무 많아도 많은 대표 어떻하나요?

2021. 09. 15. 09:12

대표가 너무 말이 많아서 일을 못할정도입니다.

강연도 많이 다니고 본인일도 남아서 할 정도로 열성적인데.. 말을 시작하면 회의의 90%가 잡담및 본인이야기입니다.

다른직원은 지쳐서 퇴사을 하고 남아잇는 직원들도 퇴사준비중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021. 09. 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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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삼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근무를 하시면서

    사장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기에도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계속근무

    또는 이직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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