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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배심재판은 판사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사실관계 인정이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영미권 국가에서 채택해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배심원 재판을 하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제를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6월 1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법률 제8495호, 2007. 6. 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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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 6. 1.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