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배심재판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배심재판은 판사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사실관계 인정이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영미권 국가에서 채택해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배심원 재판을 하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제를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6월 1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법률 제8495호, 2007. 6. 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 6. 1.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