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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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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규직은 아예 자를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자를 수 없는건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뭔가 일을 안시킨다거나 해서 그런식으로 사람을 자르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쉽게 자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요 그 직원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거나

요령을 피운다거나 해도 자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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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의 사유'를 말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유, 양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만 기재한 것 처럼 단순히 '일을 제대로 안한다' 거나 '요령을 피운다' 는 말만 하면서 해고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절차, 양정은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 태만이 지속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중징계이니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횡령 등 비위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누적되거나 근태불량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이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를 해야한다면,

    해고(고용관계 종료를 할수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