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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애로운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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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데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회사 내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 대상으로 임금 감소를 하고자 하는데요.

근로자가 임금 감소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님께서는 권고 사직을 말씀하시는데, 근로자가 이 또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00월00일까지만 근무하셔야 할 것 같다고 회사 측에서 말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납득하지 않는 임금 감소는 이루어 질 수 없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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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자는 그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권고사직을 제안해보실 수 있지만 이에 응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결국에 특정한 일자까지만 근로할 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회사 상황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리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