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석역휴잘보내세요. 월세에대해문으드립니다
24년 추석연휴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인사드리며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이후 월세를 많이 납부하지 못했고 10년이상 같은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 건물주께서 편의를 봐주셨어요.
하지만 어느건물주도 화가 날거라생각합니다. 밀린 월세가 많아서요
만약 건물주가 강제 집행 한다고하면 얼마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조금씩이라도 드리고는 있는데
건물주께서 편의를 많이 봐주시어 죄송하다는 말이외는 없습니다
여유 있을때는 기부도일이천만원씩 많이 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단돈 얼마도 없으니 얼마나 건물주한테 버틸수있을까요?
건물주가 소송을할경우 기간을 묻는겁니다
진실되고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받지못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입니다.더이상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못할경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목적물 인도청구가 진행될것인데 대략적으로 몇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빠른 지급명령절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확정될때까지 송달기간을 고려해도 3-4주정도 걸리고, 확정이 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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