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안내는임대인 어떻게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월세를안낸지1년이상 보증금도다까먹었는데요 계약해지한다고얘기하니갑자기건물에물이세니 고장난걸안고쳐줫니합니다아버지가돌아가셔상속받은건물어떻게해야할까요 거의2년가까이 내지않았는데요 저희는 건물의하자얘기는 처음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언제 임차인이 나갈지 알 수 없고 계속 버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있다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와서 하자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의 사정으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고장과 별개로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이용할 수 없었다면 미납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