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친추를 걸어서 제가 "누구세요?" 묻자 상대방이 "누구누구 아세요 ? 유튜브에 박제 됐어요" 라고 함
저 사람이 찾던 사람은 저랑 게임 몇판 안해본 넷상 사람이라 모른다고 함 근데 계속 추궁함 여러판 했는데 모른다고? 니 친구겠지 병신아 부터 시작
제가 화가나서 배운게 없냐 왜그러냐 했더니 "니애미한테 배운거겠죠" 하길래 계속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경고함
그 후 지속적으로 고소가되겠냐 , 니가 배운게 없네 개병신새기야 , 칼맞고 디질 니애미야 , 얼마나 배운게 없으면 패드립이 고소가 된다고 생각하지? ,대학도 못나옴?,상식이라도 있으면 알건데, 진짜개병신새끼, 무슨죄명으로 고소할건데?ㅋㅋ,내가 상담해줄게ㅋ 개병신새끼야,머리빠가야, 머리가 나쁘니깐 개병신 느그애미 ,꼭 고소해 ㅋㅋㅋㅋㅋ고소는 다 받아주니깐,애미디진 개병신새끼,패드립먹고 고소하고 시간낭비하곸ㅋㅋ,이참에 인생 배우는거지 무식한새끼 , 라며 일방적으로 욕설을 뱉음
고소 할거고 따로 합의는 없다고 말 하고 전부 사진캡쳐 , 영상으로 따놓음
알고보니 이사람 유튜브에 저까지 올려놓았음 (저랑 나눴던 대화 , 제 인게임 닉네임 직접 언급하며 유튜브에 개미친씨발련 이라며 영상올림 ) 유튜브에 올린것 사진첨부.
이런 부분들이 고소가 가능하다면 변호사 동원해서 고소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귓말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위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