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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완벽그자체인팥죽
눈에띄게완벽그자체인팥죽

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

  1. 모르는 사람이 친추를 걸어서 제가 "누구세요?" 묻자 상대방이 "누구누구 아세요 ? 유튜브에 박제 됐어요" 라고 함

  2. 저 사람이 찾던 사람은 저랑 게임 몇판 안해본 넷상 사람이라 모른다고 함 근데 계속 추궁함 여러판 했는데 모른다고? 니 친구겠지 병신아 부터 시작

  3. 제가 화가나서 배운게 없냐 왜그러냐 했더니 "니애미한테 배운거겠죠" 하길래 계속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경고함

  4. 그 후 지속적으로 고소가되겠냐 , 니가 배운게 없네 개병신새기야 , 칼맞고 디질 니애미야 , 얼마나 배운게 없으면 패드립이 고소가 된다고 생각하지? ,대학도 못나옴?,상식이라도 있으면 알건데, 진짜개병신새끼, 무슨죄명으로 고소할건데?ㅋㅋ,내가 상담해줄게ㅋ 개병신새끼야,머리빠가야, 머리가 나쁘니깐 개병신 느그애미 ,꼭 고소해 ㅋㅋㅋㅋㅋ고소는 다 받아주니깐,애미디진 개병신새끼,패드립먹고 고소하고 시간낭비하곸ㅋㅋ,이참에 인생 배우는거지 무식한새끼 , 라며 일방적으로 욕설을 뱉음

  5. 고소 할거고 따로 합의는 없다고 말 하고 전부 사진캡쳐 , 영상으로 따놓음

  6. 알고보니 이사람 유튜브에 저까지 올려놓았음 (저랑 나눴던 대화 , 제 인게임 닉네임 직접 언급하며 유튜브에 개미친씨발련 이라며 영상올림 ) 유튜브에 올린것 사진첨부.

이런 부분들이 고소가 가능하다면 변호사 동원해서 고소 진행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귓말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위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