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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큰오솔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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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추가질문입니다..

제통장에서 현금 2000만원을 뽑아서 그중 1000만원은 계좌이체로 형제중 한명에게 보내주었고 1000만원은 계좌이체가아닌 현금으로 다른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을 은행에서 뽑을경우 금융분석원인가 하는곳으로 보고가 된다고하는데 2천만원 현금을 뽑은것으로 감사가 들어올지도 궁금합니다…

각 형제들에게 계좌이체로 자잘하게 빌려주었다가 받은내역도있고 생일이나 기타 등으로 몇만원씩 정도를 보내준적도있습니다만….이러한 것들도 증여대상으로 포함되어서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만약된다면 증여신고를 미리하고 증여세를 미리 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 증여받은 형제가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형제 각자가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용돈이나 생일 등의 선물용도로 지급한 금액까지 전부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금액의 합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현금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나오지 않는 증여일 경우에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편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좋은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대상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