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 8시간 5일근무하는데요 최저시급적용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지금180만원 받습니다.
롯데 미화원 입니다 고객입장에서 가장 편하고 익숙한 장소라 선택했는데 용셕이더라구요 락카도 몰래 열어보고
또 어린소장이 소리지르고 어머니들같은사람들에게. 꼬우면 나가라고 소리질러서 놀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고 휴게시간이 없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약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면 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x6일x4.345주으로, 1,755,553원이 최저월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주 40시간 근무라면
현재 최저시급 9,620원 적용 2,010,580원 산출됩니다.
이는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로는 약 1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별 근로자의 연령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이 되므로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휴게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여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세전)이며, 각종 세금(소득, 주민세, 4대보험료)을 공제하고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1시간 기준 일7일 근로라면
주 35시간, 최저임금기준으로는 약 176만원(세전) 정도 입니다
실수령액이 180만원이라면, 휴게시간이 30분 기준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단, 휴게시간 30분 기준 세전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