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서에 동의했는데 이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회사사정으로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서에 동의했는데 이자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받는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지급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을 통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 연체이자는 발생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급기한을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은 갈 수 있지만 자신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4차 실업인정일을 앞둔 구직자가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면, 적어도 당일에는 반드시 입국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