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질문 있습니다.

이야기를 말하자면 길고, 요점만 말하자면.

지피티한테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단순히 상사가 불친절하거나 업무 지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해 판단해.

2. 이미 그만뒀다면?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해. 고용노동부에서도 2026년 10월 12일 상담 답변으로 명확히 안내했어.

다만 본인 의사로 퇴사했다면 부당해고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실제로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고.

➡️3. 증거가 중요해!

녹취, 카톡, 문자,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 등이 도움이 돼.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가능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고용보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어.**

3번에 보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증거라고 할 게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타부서 직원이나 제 친구한테 그 상사에 대한 카톡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 또한 증거로 성립 되나요?

성립하되,

비난이나 그런 게 섞여있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상사 분이 나가라고 해서 또는 나가라는 뉘앙스 때문에 제가 나가겠다 한 말에도 부당해고에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대화내역이라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지만 비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나가라는 제안에 응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번에 보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도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증거라고 할 게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타부서 직원이나 제 친구한테 그 상사에 대한 카톡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 또한 증거로 성립 되나요?

    성립하되,

    => 증거로서의 질이 낮기 때문에 저것만으로 괴롭힘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난이나 그런 게 섞여있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상사 분이 나가라고 해서 또는 나가라는 뉘앙스 때문에 제가 나가겠다 한 말에도 부당해고에 성립 되나요?

    =>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판단이 가능하지만 부당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